공시

 

부수업무 신고

작성자 자산운용 현 날짜 2022-06-23 11:00:01

     당사 부수업무로 신고한 총 2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-  아   래  -

 

1. 부수업무 [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컨설팅 및 금융자문]

. 목적 및 내용

- 부동산 개발사업 및 부동산 관련 대출금에 대한 금융자문 및 컨설팅업무

. 개시일자 및 영위장소

(1) 개시예정일자 : 2022.04.07

(2) 영위장소 : 본점 소재지

. 영위방법

-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시장분석, 사업구조의 설계, 사업타당성 및 수익성분석, 자산관리및 실사, 금융구조 설계 및 자금조달 방안 등에 관한 금융자문 및 컨설팅

- 부동산 투자 및 부동산 관련 대출금에 대한 금융구조의 설계 및 분석, 자금조달 및 상환 방법에 대한 금융자문 및 컨설팅

-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문업의 업무는 영위하지 아니한다.

 

 

      2. 부수업무 [신디케이트론 등 구조화 금융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]

. 목적 및 내용

- 신디케이트론 등 구조화 금융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

. 개시일자 및 영위장소

(1) 개시예정일자 : 2022.04.12

(2) 영위장소 : 본점 소재지

. 영위방법

- 신디케이트론 등 구조화 금융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로써 아래의 업무 영위 : 인출선행조건 확인, 계좌 관리 및 대주별 원리금 상환 통지 등 자금관리, 금융약정서에 따른 제 담보의 취득 및 관리, 금융약정서에 따른 차주의 준수사항과 금지행위 및 대출기관의 권리사항 확인 및 관리 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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